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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인근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제동'

입력 2020.11.05. 09:11 댓글 1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불허 처분
"지자체의 의견 감안할 때 추진 어려워"
[무안=뉴시스] 무안국제공항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사진=태양광설치 반대위 제공) 2020.10.21.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진되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허로 제동이 걸렸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무안주민발전이 신청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불허 결정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예정부지 등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발전소 예정부지의 적정성 등에 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무안군은 앞서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부에 내용을 전달했다. 당시 주민 등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개발 악재 등을 들어 반대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안공항 인근에 건립을 추진한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9월 N산업과 태양광전문업체 T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발전허가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소는 219만2991㎡(66만3389평) 부지에 발전용량 185㎿급 규모이다.

인근 84만8100㎡(25만7000평, 80㎿) 부지에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발전시설을 더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만도 304만㎡(92만 여평)에 달한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무안국제공항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 다시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주민들은 항로 추가개설과 항공물류 배후도시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청정호수 창포호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

이번 산업부의 불허로 무안국제공항 인근 태양광발전사업의 재추진은 주민 등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관련기관 등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태양광설치를 위한 규정이 강화돼 업체 측이 재추진할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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