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변호사와 의뢰인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

입력 2020.10.27. 11:15 수정 2020.10.27. 19:10 댓글 0개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를 잘 선임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에 대해 고민 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일까. 필자는 우선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는 변호사를 만났으면 한다. 사실 의뢰인과 대화하다 보면 법적으로 별 필요 없는 얘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바쁘기도 하지만 미주알 고주알 해본들 사건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마주하다 보면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의외의 해결단서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얘기 도중에 발견하는 것이다. 불안한 의뢰인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때 가져오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도 무시할 바는 아니다.

또하나 흔히 공장식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피하는게 좋을 듯 하다. 상담할 때는 사무실 대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해줄 것처럼 하다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면 1,2년차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내맡기는 식이다. 이런 경우 대표 변호사가 선임계를 작성하지만 실제는 사건 경험이 없는 초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비싼 돈주고 유명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실제는 초짜 변호사가 변론 한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선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 변호사도 주의해야 한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광고도 필요한 세상이다. 그러나 '소비자 만족도 1위'같은 과장된 광고만 믿고 사건을 맡겼다가는 낭패 볼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 여기에 피해야할 변호사 유형으로 의뢰인 겁주기형도 곤란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계약서에 덜컥 사인하게 하는 경우다. 물론 사건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당장 구속 된다"는 식의 겁주기는 곤란하다. 그런 겁주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의뢰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건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고 증거물을 갖춰서 변호사를 찾으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증거 자료와 함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변호사와 솔직하게 소통하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승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로 보이고 싶어 한다. 실제 의뢰인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이길수 있느냐"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어떤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리한 증거를 솔직히 털어 놓을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 불거지기 마련이다. 재판으로 가면 판사가 문제를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민사라면 상대방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형사라면 수사기관이 의뢰자를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말이 들통 나 위증죄로 기소된 사례를 본 적도 있다. 그런 까닭에 의뢰인과 변호사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은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성하며 쓴 글이다. 우리 주위에도 찾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팀워크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좋은 인연 맺기를 기대 한다. 필자 또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