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입력 2020.08.18. 10:31 수정 2020.08.18. 18:57 댓글 0개
김선남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우리 사회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등장했다. 일반인들도 법부무장관과 검찰총장간 힘겨루기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할 필요성을 말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앞장서는 입장이다.국민들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힘겨루기가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다.

검찰총장은 중앙부처 소속 외청의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종결권과 기소독점권에 나온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과 소추권을 갖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데 이런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담당 검사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 규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정치적인 요구를 검찰총장이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사검사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 제7조의2에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검사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 소속장의 통제를 받는다. 결국 수사 검사의 독립성 보장은 오로지 검찰총장 개인의 인격과 소신에 의해 좌우되므로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지는 중요하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월 27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이 이를 행사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다.

위 권고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표적·과잉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일선 고검장들 대상으로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칫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협의'하는 관계라고 본다. 검찰이 직제상으로는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관례상 준사법기관으로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소속이다. 사법부의 속성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기본 정신을 지지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비난받고 있는 검찰내 줄세우기와 검찰의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검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이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할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질수 있다는 얘기다. 다가오는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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