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목포 도시재생 자료, 비밀 맞다"···손혜원, 뼈아픈 타격

입력 2020.08.13. 01:01 댓글 1개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
"관계자에게 받은 보안 자료, 비밀 아냐"
변호인 주장에 1심은 "비밀 해당" 판단
변호인 "주장과 다른 판단, 항소하겠다"
핵심 주장 반박 당해, 2심도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서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비밀이 아니었다는 손 전 의원 측 핵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 전 의원에겐 2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손 전 의원 측이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보안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부분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부동산의) 시가 상승과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2017년 6월 목포시가 받은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시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이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안 자료가 비밀이었는지 아닌지는 재판 시작부터 주요 쟁점이 됐다. 만약 보안 자료가 이미 대중에 알려진 공개 자료였다면, 손 전 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이 때문에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부터 이 자료에 대해 "이미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형태로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에 약 1년 간의 재판 과정에서 자료의 비밀성은 매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안 자료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런데 이날 1심 법원이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손 전 의원 측은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자료가 사전에 용역 보고서나 인터넷 보도로 알려졌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2017년 3월 용역 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는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도시재생관련자 등으로만 참석자를 제한했고,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언론 보도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밑그림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 핵심 주장이 대부분 반박되면서, 변호인 측은 강력하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 받아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2심에서 손 전 의원 측이 판결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반전 요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담은 상당한 의미의 반박 증거 없이는 법원 판단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시점부터는 보안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