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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자발찌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결정제도 시행을 환영한다.
입력 2020.01.14. 09:32 수정 2020.01.14. 10:14 댓글 0개법원이 최근 전자발찌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잇따라 내려 주목된다. 지난해 7월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9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설이 다가오는 이쯤에서 필자가 변호를 담당하는 구속피고인들도 보석허가신청에 대해 자주 물어온다. 때가 때인 만큼 구속 피고인들도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 유리한 자료제출을 위해 보석을 희망하는 피고인도 있고, 피고인 자신의 사회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보석허가신청에 조언을 구해 온다.
우리나라는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률이 4%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필자도 보석허가신청을 자주 하지만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껏 사례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하면 성범죄자를 떠올린다. 그동안 성범죄자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들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발찌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은 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그 신고지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였다. 이에 반해 '전자발찌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하는 제도다. 이 경우는 구속과 불구속의 중간형태를 창설하는 제도로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법원이 걱정하는 도주 우려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제도 의의가 클 수밖에 없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 발찌의 부착 형태도 인권 친화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성폭력등 강력범죄자에게만 사용하던 전자발찌의 경우와 달리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으로 보석 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실제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제도 시행으로 법원은 도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대할 수 있어 방어권 보장을 확대 한다는 명분을 얻고 있다. 반면 피고인 개인은 사회생활 단절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권 개선의 실질적 방어권에 한발 다가섰다. 여기에 교정청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크게환영할 만한 일이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제도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경제상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제를 본격화 하면 내야하는 보증금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전자발찌를 착용으로 인한 도주 우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제는 형사법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의 심리적 위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판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재판 과정도 충실해질 수 있다.
시행초기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우려되기도 한다. 제도가 활성화돼 보석결정이 빠르게 이뤄 지고 가난한 피고인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우리 사법체계의 오랜 숙원 하나가 해결 되는 기회를 맞게 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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