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광주시의회 보좌관 제도 편법 운영 끝내야 한다

입력 2019.12.10. 11:13 수정 2019.12.10. 11:35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광주광역시의회의 한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되돌려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의회는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는 방법을 궁여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8대 의회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갹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아 시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갹출해 보좌관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 의회의 유급 보좌관제는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이런 보좌관제도를 현재 궁여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 할만하다.

광주시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편법으로 운영 중인 유급보좌관제를 그냥 두는 것도 문제다. 지방 분권이 실현되고 지방 행정의 사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를 감시 견제할 시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물론 의원으로서 보좌관의 월급과 관련된 일탈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 증대와 집행부 행정사무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력도 확대돼야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시의 예산을 살피고, 수십건에 달하는 조례를 건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예산과 안건 처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자료를 수합 및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제는 편법적인 시의회 보좌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견제 없는 지방 단체장의 권력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 유급 보좌관이 도입돼 제대로 된 지방 의회를 만드는 것도 지방자치를 진일보 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면에서 법제화된 유급 보좌관이 예산 낭비만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이정도 가성비 큰 사업도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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