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송송 커플'이혼이 남긴 것들

입력 2019.07.09. 17:49 수정 2019.07.09. 17:49 댓글 0개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세기의 커플이라 불렸던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이 워낙 유명한 스타여서 결혼도 떠들썩했지만 채 2년도 안돼 헤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

두 사람에게 넘지 못할 사연이 있어 이혼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직업상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지켜보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이해 할 때가 많다. 이혼이 흔한 시대라지만 남녀가 만나 사랑하다 헤어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필자도 직업상 이혼하는 부부를 접하지만 이른바 쿨 하게 헤어지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한때나마 사랑했던 애틋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비방하고 상처를 후벼 파는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혼소장을 보는 순간 투사로 변한다. 부부의 연은 사라지고 오직 경제적으로 제압해야 사는 비정한 전투사로 변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격적 이혼소장 자체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라는 농담을 하곤 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다다르면서 서로의 상처를 더 깊게 해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이혼의 후유증을 줄여 보고자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갈등저감형 이혼소장제도’를 도입했다. 이혼 소송 첫 단계에서 이혼의사 합치여부,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감정적인 소모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 지를 살피는 것이다.

필자도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리고 아이들의 장래도 걸려 있음을 상기시키려 한다.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 보라고 권유하는 편이다.

송송커플도 사랑했으므로 결혼을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미지나 광고계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혼소송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고통까지를 고려해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마지막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현상은 송송커플의 이혼과 관련해 근거 없이 송혜교의 사생활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려는 경향이다. 연애 경력을 이유로 최근 드라마에 같이 출연한 남자배우랑 염문설이 있다는 식의 소문도 인터넷상에서 떠돈다. 송혜교를 비방하는 댓글과 추측성 기사, 유튜버 개인방송도 난무하다.

유명연예인 커플의 파경이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송혜교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경우든 여배우 송혜교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근거 없는 추측은 금물이자 해서는 안 될 사생활 침해다.

타인의 이혼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당사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혜교도 비록 유명 배우이지만 이혼 앞에서는 비극적 한 여성 일뿐이다. 여자라고 차별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