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최저임금법 위반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입력 2019.02.12. 15:56 수정 2019.02.12. 16:22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법이 쉽지 않다. 실제 사업주는 물로 법조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씨. 그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작년까지는 실제 근무시간인 17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시급을 곱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해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0,030원이 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된다.

대기업이 아닌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작년 시급 7,530원에 이어 올해는 10.9% 오른 8,350원이 되었다. 작년에 비해 인상폭이 크지 않으니 인상률에 관한 쟁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문제는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문제는 갑작스런 도입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일하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그 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인 주휴수당까지를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처벌불원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발되면 무조건 처벌 받게 돼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업주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런 근거로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가 강하면 그것 또한 문제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209시간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잡한 법규 내용을 손보기보다 법을 위반하였다고 처벌만 하다가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법 격언에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 적어도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르고 1회 위반한 사람과 고의적으로 여러 번 위반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치면 언젠가 탈이 나게 마련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도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