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분배 정의를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논의 서둘러야

입력 2018.10.30. 14:42 수정 2018.10.30. 14:46 댓글 0개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광주 봉선동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 넘었다고 한다. 실제 그 값에 팔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고 나면 호가가 뛰니 한마디로 미친 부동산 값이다. 이렇게 봉선동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른 데는 서울의 큰손들과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주민 간에 암묵적 담합이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광주에 변변한 산업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니 산 사람은 또 누구일까. 연봉 4,000만원 봉급 생활자가 안먹고 안쓴다 해도 30년은 족히 모아야 봉선동 아파트 한 채를 살까 말까한 세상이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서민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다수 국민의 근로의욕 저하, 상대적 부의 불평등 문제등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극심한 양극화로 국가적 파멸까지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끝없는 부동산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막차를 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떠넘겨 받을 것이 라는 것만 예견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 파산과 개인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산 과열은 막아야 한다. 미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본소득형 부동산세’다.

기본소득형 부동산세는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를 합친 개념이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유세를 걷어 국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것이 골자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통해 벌어진 부의 불평등을 세금으로 좁혀 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물론 문제는 있다. 우선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려면 부동산 평가체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국토보유세가 도입 됐을 경우 현행 재산세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한 토지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면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공장과 농지 등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 세대의 조세저항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적 다툼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얻어진 극복하기 어려운 불로소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론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부동산 소유불균형으로 인해 극소수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해 이제는 서울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스펙’이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시장에 맡겨 둔다면 부동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이미 젊은 세대는 생존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주거생활부터 침해받기 시작 했다. 저출산 문제와도 부동산은 직결 되어 있어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국토보유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 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강화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매우 커지지만 국토보유세제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보편적 보유세여서 납세자가 수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보편적 조세부담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케 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의 형태로 일부 환수할 수도 있다. 거두어진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이른바 보편적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토지공개념 면에서 국토보유세는 헌법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2조는‘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헌법적 차원에서 토지가 공공재라는 것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제도 법제화 및 시행에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 양극화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두고 볼 수 만은 없다. 우리사회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 부동산에 있다면 이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공화국의 “헬 조선”을 언제 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토 보유세가 단박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논의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조상대대로 토지를 물려 받는 금수저 권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따져 보자는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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