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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전남 2018.07.12 258

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다.
   ※ 개미집은 대체로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함 
 ○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죽은 붉은불개미에도 침이 나와 있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
 ○ 바지를 양말이나 장화(신발) 속에 집어넣거나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여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한다.
 ○ 야외활동시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한다.

□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는
 ○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낸다.
 ○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다. 
 ○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붉은불개미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린다.
 ○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려움증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 
 ○ 드물게(1% 미만)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개미에 물린 후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는다.

※ 붉은불개미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616), 안전신문고 앱, 119안전센터 등을 통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