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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서구
가평군 공고 제2018 – 802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연장안내
서구
2018.07.10
400
가평군 공고 제2018 – 8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축조하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신고 안내 문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가 평 군 수
○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연장아내
○ 공고기간 : 2018. 7. 9. ~ 2018. 7. 24. (15일간)
○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이며, 향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2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