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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舊 사업소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7월 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포함)의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7.1. ~ 7.31.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현재 과세대상 사업주
◈ 과세표준 : 연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필로티, 옥탑 포함) 330㎡(100평)를 초과한 사업소용 건축물
≪제외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구내식당․ 의료실․도서실․체육관․휴게실․대피실 등 (회의실은 과세대상)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세액 = 250×사업소 연면적)
◈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7. 31.
◈ 납 세 지 : 서구청 세무1과
◈ 신고․납부 방법
Ⅰ. 세무1과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받은 경우
※ 납부서 우측 아래쪽 “과세표준”란에 숫자로 사용면적이 표시
★ 사업소 연면적이 납부서에 표시된 면적과 같은 경우
☞ 세무1과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 신고납부
★ 사업소 연면적이 납부서에 표시된 면적과 다른 경우 (전년대비 면적변동 및 신규대상자)
☞ 세무1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납부
Ⅱ. 납부서를 받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여 해당되는 경우
☞ 세무1과에 신규사항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 부정무신고(과소신고포함)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납부지연일자×10,000분의3
• 직권고지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포함)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 상담전화 : (062)360-7468 (FAX :360-7606)
☞ 서식받기 : 서구청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 민원→ 민원서식 → 주민세(재산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