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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안내>

전남 2018.07.05 196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추진 안내>

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3월~12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예비)부부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검진기관 : 도내 소재 시군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지원내용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 신청장소 :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 신청서류 :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

☆ 검진지정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061-33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