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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방식 개편 알림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방식 개편 알림
○ 변경사유 : ‘18. 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기준표 이용 불가
○ 소득구간 변경
- 변경 전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50%이하 : A-가-①형
· 50% 초과∼60% 이하 : A-나-①형
· 60% 초과∼80% 이하 : A-다-①형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변경 후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자격확인 방식 : A-가-①형
· 80% 이하 : A-통합-①형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가", "라"형 해당자는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는 "통합형"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신설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는 기존 "라"형
○ (원칙) ’18.7.1. 신청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 (신청자 ↔ 시·군·구)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원칙)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이 경우 "재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이용자격 판정
*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자격확인 방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60%, 60~80%구간이 80%이하 구간 통합으로 정부지원금 변경 등에 유의
- 다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 (신청자 ↔ 제공기관) 신청자가 기존 자격판정을 토대로 제공기관과 계약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신청자는 반드시 제공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 간 계약내용 변경·본인부담금 환급 등 후속 조치
(붙임) 2018년 하반기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환급금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