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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나주시 총무과 전산운영팀)에 제출
붙임 1.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1부.
2.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3.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