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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안내 (상조, 소비자보호)
광산구
2018.05.18
52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납입했던 금액을 인정받아 본인이 원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 2016. 1.25. ~ 2019.12.31까지 폐업, 등록 말소된 업체
(기존)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50%만 보상됨
붙임 :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시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