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남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내

남구 2012.10.09 3,555

- 시기 : 2012. 12. 1
- 대상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제외
- 용기 : 단독주택 2종류, 소형음식점 4종류 ※기존:단독1종, 소형2종
- 방법 :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
 
※종량제란 : 수수료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