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남구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안내

남구 2012.12.12 3,410

□ 2012년 12월 8일 시행되는「국민건강증진법」주요 내용
❍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 기준 강화
※ PC방의 경우 2013년 6월 8일 시행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
❍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