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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북구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 안내(2019년 1기분)
북구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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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적용기간 : 2018. 7. 1. ~ 2018. 12. 31.
○ 납부기간 : 2019. 3. 16. ~ 2019. 4. 1.
○ 납부장소
- 광주시내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공과금납부기
-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전국농협 및 우체국 등
○ 문 의 처 : 북구청 환경과(☎ 410-6470, 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