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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서구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안내
서구
2019.02.22
1,146
『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안내
국토교통부와 우리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 ’17. 7. 18. 이후 장착차량에 한함
❍ 지원금액 : 차량번호당 장착비용 80%(국비40, 시비40) 지원 / 지원한도액 (40만원)
ex) 장착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40만원(국비+시비 80%) 지원, 10만원(20%) 자부담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장착비용의 80%(국비+시비) 지원, 자부담 20%
❍ 신청기간 : ’19. 11. 30.(금) 까지
❍ 보조금 지급절차
- 운송사업자 장착 → 접수 및 장착여부 확인(區) → 보조금 지급(市)
※ 참고 : 광주광역시, 해당자치구 홈페이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 참조
< 차로이탈경고장치 적합제품현황 >
(교통안전공단 /19.1.23.기준)
< 지원대상 차량 >
※ 제외 차량 : 피견인 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