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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광산구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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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O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55세이상 고령자 등 예외인정)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이상 고용 시
O 신청방법 : '19.1.1.이후 연중 1회 신청
('18년 계속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규 신청 불요)
O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
O 접 수 처 : 온라인(www.4insure.or.kr)
방문,우편,팩스(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구 하남대로 154)
O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세부사항-붙임문서 참고
붙임 2019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