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광산구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광산구 2019.02.20 1,362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O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55세이상 고령자 등 예외인정)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이상 고용 시

O 신청방법 : '19.1.1.이후 연중 1회 신청

('18년 계속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규 신청 불요)

O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

O 접 수 처 : 온라인(www.4insure.or.kr)

방문,우편,팩스(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구 하남대로 154)

O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세부사항-붙임문서 참고

붙임 2019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