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개정사항 안내

북구 2019.02.15 1,0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관련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시 행 : 2019. 1. 1 ~

2. 계도기간 : 2019.1. ~3.(3개월간)

3. 개정내용 

- 대규모점포(3000m²이상), 슈퍼마켓(165m²이상~3,000m²미만)

: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가능

- 제과점업 

: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청소행정과(410-65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