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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안내
동구
2019.02.14
1,137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0통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 2017.07.18. 이후 장착차량에 한함
○ 지원금액 : 차량번호당 장착비용 80%(국비40, 시비40) 지원/ 지원한도액(40만원)
ex) 장착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40만원(국비+시비 80%) 지원, 10만원(20%) 자부담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장착비용의 80%(국비+시비) 지원, 자부담 20%
○ 신청기간 : 2019.11.30.(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