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안내

동구 2019.02.14 1,136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0통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 2017.07.18. 이후 장착차량에 한함

○ 지원금액 : 차량번호당 장착비용 80%(국비40, 시비40) 지원/ 지원한도액(40만원)

ex) 장착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40만원(국비+시비 80%) 지원, 10만원(20%) 자부담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장착비용의 80%(국비+시비) 지원, 자부담 20%

○ 신청기간 : 2019.11.30.(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