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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고
광산구
2019.02.08
878
1.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o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o 지정절차 : 공모·접수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o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
o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노동관계법 준수 등
(세부요건 공고문 참조)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o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세부대상 공고문 참조)
o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12개월)
o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o 지원비율 :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2019년 이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o 선정방법 : 공모 후 심사위원회 심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