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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공고
동구
2012.12.12
3,462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이전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보
2.공고기간 : 2012.12.12 ~ 2012.12.26 (15일간)
3.공고내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