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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안내
만기상환이 도래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금및 이자등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한내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환대상 : 2004.02.01.~2014.1.31 발행 채권
2. 상환조건 : 5년거치후 일시상환
- 2004.02.01. ~ 2009.1.31. 발행분 : 원금만 지급(이자 소멸시효분에 해당)
- 2009.02.01. ~ 2013.08.31. 발행분 : 원금+이자(연2.5%복리) 지급
- 2013.9.01. ~ 2014.1.31. 발행분 : 원금+이자(연2.0%복리) 지급
3. 상환개시일 :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만 5년 거치후 상환개시
예)2014.1.5일자 발행채권 -> 2019.1.31일부터 상환개시
4. 상환장소 : 광주은행 전지점
5. 구비서류
- 개인 : 매입증서, 매입자 본인 신분증
- 법인 : 매입증서, 법인인감서(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원리금청구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10년, 이자 5년
- 근거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 19조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062-613-2423) 및 광주은행 시청지점(☎062-613-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