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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
1) 우리시에 사용본거지 주소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최종 선정 대상자에 한해 보조금 청구시 제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차량 제외
5)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인터넷(https://emissiongrade.mecar.or.kr/)
2. 사업규모 : 3,376백만원
3. 신청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2. 13.(수) ~ 2. 22.(금) * 12:00 ~ 13:00 접수 불가
- 2.13(수) ~ 2.14(목) : 시청 대회의실(3층)
- 2.15(금) ~ 2.22(금) : 시청 기후대기과(9층)
※ 접수기간 신청분에 대해 보조급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선착순 접수순서가 아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19.2.22 소인까지 인정) 접수
4.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적용
※ 그 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