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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 안내
20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1. 목 적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2.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3.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
4. 지원형태 및 한도액
○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5. 신청 기간 : '19. 4. 30까지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신규), 별지4호(보완))
○ 접수처 및 문의처 : 목포시 농업정책과(061-27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