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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북구
본촌초등학교 석면해체 철거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측정 결과 보고
북구
2019.01.31
86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 : 북구 본촌초등학교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30번길 22(일곡동)
□ 측 정 일 : 2019. 1. 25.(금)
□ 측정기관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측정지점(11곳) 모두 기준에 적합(0.01개/cc미만)-첨부파일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개/cc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