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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안내

전남 2019.01.30 733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안내


1. 정부에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전안전부) 합동으로 힘을 보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을 게시하오니 축산농가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