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전남

2019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사업 안내

전남 2019.01.30 667

□ 추진목적


 ○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영체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도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산업화 마련


□ 관련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100, 자담 100)


 ○ 지원한도 : 경영체당 50백만원(보조)/ 지원비율 시비5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의 가공ㆍ체험시설(장비) 설치 또는 개보수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또는 신규 희망 여수시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지역(여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50% 이상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지원 대상


 ○ 시설의 신규 설치는 가능하나 기존 시설의 보완ㆍ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생산, 제조ㆍ가공(2차), 체험, 관광(3차) 간의 연계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기존 유사시설 활용, 기능보완 원칙, 신규 설치 필요시 최소화


 ○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가공시설 증설ㆍ개선


 ○ 농특산물 가공에 필요한 기계 장비


 ○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한 체험에 필요한 시설


□ 지원제외 대상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 토지ㆍ부지의 매입비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ㆍ농약ㆍ사료ㆍ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사업 참여 경영체 및 사업추진주체(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와 일회성 행사비, 해외 선진지견학 등


 ○ 기타 여수시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가공ㆍ체험시설ㆍ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