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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시행공고
○ 사업추진 기간 : 사업선정일 ~ 2019. 11. 30.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사업신청 시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해당사항 1개의 파일 첨부 제출
○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 1.(금) 18:00까지
* 마감 당일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2. 1.(금) 18: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탈(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탈(http://wsp.mogef.go.kr) → 공모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
*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탈에 접속하여 사업신청서(단체소개, 사업목적, 사업 추진방법,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제출
* 컨소시엄 사업 신청의 경우 컨소시엄 추진계획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업무지원포탈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
○ 지원 규모 : 사업별 최대 2천만원(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 ‘19년부터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국고보조금의 10% 이상)
○ 지원 원칙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