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직 사임 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삼성, 파리올림픽 '스케이트보드·브레이킹·서핑' 다큐 3부작 공개뉴시스
- "女전용 콘서트, 유사성행위"···성인페스티벌 불발에 항의성 민원뉴시스
- 홈플러스, '어린이날' 맞이 인기 완구 최대 80% 할인뉴시스
- 서경덕·정준하, 장애청소년 위한 '역사탐방' 영상 제작뉴시스
- [속보]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테일러 스위프트, 오늘 정규 11집 발매···'고통받은 시인' 관점은 무엇일까뉴시스
- 무신사트레이딩, 독일 패션 브랜드 '032c' 공식 유통뉴시스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19. 1. 30.(수) ∼ 2. 28.(목)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에 한함
❍ 사업내용 및 신청대상
- 슬레이트 철거 : 28동 이상 (취약계층 우선, 일반가구 가능)
- 지붕개량 : 10동 이상 (취약계층만 가능, 일반가구 ×)
❍ 지원내용 : 구청에서 업체 선정 후 철거 등 ※ 현금지원 아님, 초과비용 본인 부담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336만원 이내
- 지붕개량 : 가구당 306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
< 건축물 소유자 제출시 >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건축물대장
<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
· 위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등
❍ 선정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중위소득 이하 >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순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
※ 지붕개량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함 (일반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및 환경생태과(☏607-3650, 3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