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전남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 2019.01.30 555

1.「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2.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 24. ~ 2. 13.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예고) 게시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