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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
동구
2012.12.12
3,47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2. 12. 12 ~ 2012. 12. 28
다. 공고장소 :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