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광산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광산구 2018.12.13 622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8.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부기간 : 2018. 12. 16. ~ 12.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은행 CD/ATM에 본인 통장(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
- ARS 납부 : 전화 1899-3888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 문 의 처 : 광산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 (☏960-8169, 8170)


붙임 : 자동차세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