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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남구
축산물(식용란) 부적합 제품 회수 대상 알림
남구
2018.11.14
553
위해 축산물(식용란) 부적합 제품 회수 대상 알림
경남 양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유통단계 축산물(식용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구입처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내역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