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안내

동구 2018.11.09 536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안내

  ● 점검기간 : ’18. 11. 12.(월) ~ ‘18. 12. 11.(화), 1개월

  ● 점검대상 : 37개소(일제단속 6, 합동점검 31)

  ● 점 검 자 : 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하 ‘편의센터’), 지역경찰서 등    
  ● 점검내용 :
    - 전국 일제단속 : ’18. 11. 12.(월)  ~ ‘18. 11. 13.(화)
    - 민관 합동점검 : ’18. 11. 14.(수) ~ ‘18. 12. 11.(화)
  ●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및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과태료 200만원
    문의 :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