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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안내
동구
2018.11.09
536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안내
● 점검기간 : ’18. 11. 12.(월) ~ ‘18. 12. 11.(화), 1개월
● 점검대상 : 37개소(일제단속 6, 합동점검 31)
● 점 검 자 : 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하 ‘편의센터’), 지역경찰서 등
● 점검내용 :
- 전국 일제단속 : ’18. 11. 12.(월) ~ ‘18. 11. 13.(화)
- 민관 합동점검 : ’18. 11. 14.(수) ~ ‘18. 12. 11.(화)
●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및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과태료 200만원
문의 :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