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전남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전남 2018.11.08 262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가.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나.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30일간)

다. 신 청 지 : 농지소재지 읍·면·동

라.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마.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바.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사.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담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 유기질 비료 : 모든등급 1,1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100원/20kg), 1등급 (1,000원/20kg), 2등급 (800원/20kg)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으로 우리 시는 국고 지원단가와 동일 지원계획임

아.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여수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및 각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