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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영업신고시 내년 정기분 면허세를 선납하면 10% 감경해드려요.
동구
2018.11.08
575
영업신고나 양수를 받을 때 내년 정기분 면허세까지 한번에 선납하면 10% 할일받을 수 있다느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면허세란 :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지방세법 제23조)
- 선납대상 :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이 넘는 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 새로 영업을 신고하는 자
나. 승계 또는 양수를 받는 자
다. 종별 상향된 자(ex)4종->3종, 4종->1종)
- 선납방법 :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구 세무과 (062-608-323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