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전남

학교 내 커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18.9.14. 시행)

전남 2018.09.18 243

❍「어린이 식생활법」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등)

- (주요내용)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 (개정이유) 카페인 음료 지속 섭취 시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 (학교) 초등․중등․고등 및 특수학교(어린이 식생활법 제2조)

* 교육법상 교육과정의 분류로, 어린이 식생활법에 따른 관리 공간 개념의 정의가 아님

❍ (대상 식품) 커피 등 카페인을 0.15mg/ml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 (금지 행위) 판매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판매 행위 자체를 금지

-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표시 가공식품 진열 및 판매 금지

- 학교 내 커피* (자판기를 이용한 잔 커피를 포함한 모든 커피)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