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민주 "국힘 김혜란,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퇴해야"뉴시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인멸 염려(종합)뉴시스
지자체소식 전남
학교 내 커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18.9.14. 시행)
전남
2018.09.18
243
❍「어린이 식생활법」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등)
- (주요내용)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 (개정이유) 카페인 음료 지속 섭취 시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 (학교) 초등․중등․고등 및 특수학교(어린이 식생활법 제2조)
* 교육법상 교육과정의 분류로, 어린이 식생활법에 따른 관리 공간 개념의 정의가 아님
❍ (대상 식품) 커피 등 카페인을 0.15mg/ml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 (금지 행위) 판매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판매 행위 자체를 금지
-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표시 가공식품 진열 및 판매 금지
- 학교 내 커피* (자판기를 이용한 잔 커피를 포함한 모든 커피)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