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공원 추가지정 안내

서구 2018.09.14 421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상무시민공원과 5·18기념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합니다.

❍ 지 정 일 : 2018. 9. 1일부터
❍ 추가지정 장소 및 범위 :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공원 2개소
❍ 공 원 명
- 상무시민공원 : 치평동 1162번지
- 5·18 기념공원 : 쌍촌동 1268번지
❍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부과시기 : 2019년 3월 1일부터

※ 참고사항
❍ 기존 금연공원 지정 3개소
- 상무근린공원(운천호수) : 쌍촌동 869-10번지
- 풍암호수공원 : 풍암동 432번지
- 풍암생활체육공원 : 풍암동 37-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