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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전남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공고
전남
2019.01.23
50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에 따라,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공고
○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2. 1. ~ 3. 8.
○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