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전남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전남 2019.01.09 469

★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납부하는 달 -


◎ 납세의무자 : 2019. 1. 1.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등 


◎ 세율  

◎ 납부기간 : 2019. 1. 16.~ 1. 31. 


◎ 납부방법 및 장소


   → 현금인출기(CD/ATM) 이용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인카드로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 타 은행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 본인의 부과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개인전용계좌)


      -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입금,


      - 이용가능시간 00:30 ~ 23:30(365일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 ARS 시스템 결제(☎ 080-339-0365)


     - 신용카드(현대, 삼성, 롯데, 국민, 외환, 신한, NH농협, 하나SK만가능) 결제


      - 핸드폰소액결제 : 5만원 이하(수수료발생)


◎ 자동계좌이체 출금일은 2019년 1월 31일입니다. 출금일 전 예금잔고를 꼭 확인하십시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