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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안내
1.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고 선발 후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예비농)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농업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타개하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2018년 처음으로 직불금이 아닌 영농정착금으로 설계한「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나. 신청자격: 만18세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동일(주민등록지과 실거주지)
다.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 1,000천원, 독립경영 2년차 월 900천원, 독립경영 3년차 월 800천원)
라. 지원제외: 사업체 경영자, 상근 직원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일정 수준 이상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마. 신청기간: 2019. 1. 7. ~ 2019. 1. 31.
바. 접 수 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사. 선발인원: 전국 1,600명(우리시 선발인원 추후 확정)
아. 유의사항: 사업시행지침 상의 <별표2> 사업대상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를 작성(평가시 영농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생산경영판매 역량 등 평가)
붙임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