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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주
2018.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광주
2018.08.14
325
<<2018.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 2018. 8. 1.
❍ 납부기간 : 2018. 8. 16. ~ 8. 31.
❍ 납 세 지 : 주소지 및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 세 율
- 개인(세대주) : 10,000원(12,500원)
- 개인사업자 : 75,000원(93,750원)
- 법인 및 단체 : 75,000원 ~ 750,000원(93,750~937,500원)
※ 괄호 안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한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 납부방법
- 전자 납부 : Wetax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납부(1899-3888)
- 방문 납부 : 시중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
❍ 문의 전화
동구 608-3142, 서구 360-7285, 남구 607-3114, 북구 410-8184, 광산구 960-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