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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 추진 알림

전남 2018.03.20 271

<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 추진 알림 >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해

검·경 및 범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단속기간 : 2018. 2. 8. ~ 2018. 4. 30.

 ○ 단속대상 : 대부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중인 대부업체

 ○ 단속사항

   - 등록취소, 폐업한 대부업체 위주로 영업 계속여부 등 점검

   - 등록 대부업체 점검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정보 획득 및 피해 신고 등 병행 추진   

【신고 전담부서 운영】 

 ○ 신고코너 개설 :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전담부서 지정 운영

   - 운영기간 : 2018. 4. 30.까지

   - 전담부서 : 경제교통과(061-339-8823)

 ○ 불법사금융 신고방법

   - 전화 : 금감원 1332, 경찰서 112, 도 및 신군 120

   - 인터넷 : 금감원(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 방문 : 금감원 본원(서울) 및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 국민행복기금 출범 및 신청접수, 채무조정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