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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장애인 특별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HC1블록, 528세대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우리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수 : 총1세대)
3.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18. 01. 31.(수) 15시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기관추천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② 기관추천통보일(예정): 2018. 02. 01.(목) / 분양서류 접수일(예정) : 2018. 02. 06.(화)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세종시 대평동 264-1, 문의 1899-0633)
4.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광주지역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①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사람
②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①항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여부확인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년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무주택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
③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6.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신청자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⑤ 장애인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함
7. 문의전화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주식회사부원건설/ 문의전화 ☎1899-0633
○ 시청 및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시청 613-3294, 동구 608-2612, 서구 360-7955, 남구 607-3425, 북구 410-6357, 광산구 960-8362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